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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범 7년 만에 잡은 단서 '술집서 19만원 결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4월8일 09시24분    조회: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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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11살 연상 아내와 생계비로 다투다 2011년 살해…아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 쓴 신용카드에 덜미
[중앙포토]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혀 5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내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7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던 남편 이모(45) 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결정적인 단서는 아내 박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술값 19만원'이었다.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사용한 신용카드가 이씨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안산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씨(당시 48세)는 오토바이 퀵 배달을 하는 이씨(당시 37세)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박씨의 아버지와 남매 5명이 모두 안산에 살고 있었지만 박씨는 가족들과 떠나 살기를 원했고, 2010년 이씨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살았다. 이듬해 3월 박씨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후 가족과 소식을 끊었다고 한다. 

2011년 4월 혼인신고를 한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계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이씨가 일용직 노동으로 홀벌이에 나섰지만 일감이 없어 일주일에 1~2번밖에 공사장에 나가지 못했다. 11살 연상이었던 박씨는 이씨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화를 참지 못한 이씨는 2011년 10월 17일 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3개월가량 집에 박씨의 시신을 뒀지만, 악취가 심해 2012년 1월 말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유기했다. 

이씨는 태연하게 박씨와 함께 살았던 전세방에서 2013년 4월까지 살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했다. 당시 이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전세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계약자인 박씨가 와야 한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완전범죄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박씨의 가족들이 박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박씨의막냇동생이 간암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누나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가족들이 박씨를 찾아 나섰던 것. 부산 광안리에 산다는 박씨의 말에 세 달 넘게 일대를 뒤진 결과 2018년 2월 박씨가 살았던 집과 집주인을 찾아냈다. 박씨가 나타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집주인의 말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2018년 2월 15일 신고를 접수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박씨의 거주지 주변을 탐문 수색했다. 평소 자기 물건에 애착이 강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에 경찰은 박씨가 휴대전화조차 두고 집을 나갔다는 이씨의 말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박씨의 신용카드와 금융거래 등을 샅샅이 뒤지다가 2012년 술값으로 19만원이 결제된 것을 보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실종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수상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4팀 김덕만 형사는 “가정주부였던 박씨가 평소 가지 않던 술집과 편의점에서 결제한 것을 보고 남편을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충북 청주에 있는 이씨가 경찰 소환에 순순히 응해 부산에 오는 것을 보고 ‘죄를 저질렀구나’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현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한 결과 박씨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씨가 시신을 유기한 방파제 인근 바닷가를 수색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형사는 “단순 실종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남편이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신용카드를 쓴 것이 오히려 범죄를 밝혀내는 단서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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